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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기까지 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생계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으며 그 중 우리가 흔히 아는 구직급여 신청해 수령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되시면 무조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이득이니 자격 확인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등 유급일이라면 다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이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다 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 지급 금액
1. 구직급여 지급금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산정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3. 1일 상한액, 하한액(2024년 기준)
👉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3,104원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며 65세 이후에도 단절없이 고용을 이어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얼마인지 지금 바로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 등에 보내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보내줬는지 확인하시고, 제출안한 경우 사업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온라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④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인정 신청서 제출
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계속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며, 안내받은 날짜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그 기간에 맞는 실업급여가 지급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증명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잘못하면 한달치 실업급여가 날아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에서 실업급여 받기 위해 인정되는 구직활동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