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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기까지 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생계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으며 그 중 우리가 흔히 아는 구직급여 신청해 수령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되시면 무조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이득이니 자격 확인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등 유급일이라면 다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이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다 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 지급 금액

     

    1. 구직급여 지급금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산정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3. 1일 상한액, 하한액(2024년 기준)

      👉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3,104원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며 65세 이후에도 단절없이 고용을 이어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얼마인지 지금 바로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 등에 보내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보내줬는지 확인하시고, 제출안한 경우 사업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

     

      ③ 온라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④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인정 신청서 제출

     

      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계속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하며, 안내받은 날짜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그 기간에 맞는 실업급여가 지급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증명이 꼭 필요합니다.  한번 잘못하면 한달치 실업급여가 날아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에서 실업급여 받기 위해 인정되는 구직활동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