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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땅 있으신 분들 요즘 농업인 혜택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농업인 지원금, 바우처 등 지원받으시려면 무조건 등록해 두셔야 하는게 농업경영체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한지 먼저 조회해 보시고 추가 조건, 필요 서류 갖춰서 경영체 하루라도 빨리 등록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농산물 품질관리원(농관원)으로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능
2. 인터넷 신청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작물 재배 |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실, 화훼 재배 -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재배 |
가축 사육 |
-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농지법상 축사 부속시설 설치하여 가축사육기준 이상 사육 -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에 가축사육기준 이상 사육 -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자 |
곤충 사육 |
- 곤충산업육성법에 따라 곤충사육 등 신고 후 곤충사육기준 이상 사육 |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곤충 사육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한 부문의 재배품목이나 사육규모 등이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종자 파종, 가축 입식 등을 한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공통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 업종별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경영체 등록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작성예시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셔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세요.
2. 증빙자료
✔️ 농작물 재배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 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농지 소재지 이장님께 영농사실확인서 확인 받아 제출, 서식을 미리 받아 사용하면 편합니다.
-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 현황이 명시 된 농지대장 필요
✔️ 축산업
- 축산업허가증(등록증)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출하증명서·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 자영인 경우 본인 명의 입식 증명 서류 , 수탁인 경우 수탁계약서
-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 현황이 명시 된 농지대장 필요
✔️ 곤충사육업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농지인 경우 임대차 현황이 명시 된 농지대장 필요
✔️ 농업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별 출자내역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농산물 판매영수증)
-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아 다양한 농업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직불금(바로가기) : 300평만 농사 지어도 조건 충족시 130만원
💸 농어민수당(바로가기) : 지역에 따라 최소 60만원의 지원금
💸 여성농업인바우처(바로가기) : 여성농업인이라면 15만원~30만원 바우처 지급
👉 남편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에 배우자만 추가 등록하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