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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농업인 확인서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확인서 양식, 발급기관 등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봅시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방법
1. 발급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3. 발급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발급
4. 유효기간 :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인서 발급 가능
✔️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족원이거나 고용된 종사자)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산물 유통,가공 등 관련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2. 발급규정
농업인 확인서 제출 서류
1. 신청양식
- 농업인 확인 신청서
👉 농업인 확인 신청서 양식 견본
- 개인정보조회동의서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2. 증빙서류
- 공통제출
✔️ 농업인 확인 신청서 ,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가능)
-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하는 경우
✔️ 농지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중 택 1(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 (농업인과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 등록표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이거나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 거주자는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
✔️ (농업인과 가족이 아닌 경우) 1년 중 90일 이상 고용계약, 서면계약서
- 농산물 연간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지대장,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대장 중 1
✔️ 도매시장, 도매상인 등에 농산물 판매출하 증명서류(영수증 등)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농업인으로서 직불금, 농민수당, 농민바우처, 농기계 구입 지원 등을 받고자 한다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등록방법을 빠르게 알아보시고 함께 상담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