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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를 매매하거나 증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발급방법 등 확인하셔서 농지 취득 시 손해 없으시길 바라며, 일단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 없는 경우를 먼저 확인하셔서 시간 아끼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1. 발급대상자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
2. 발급방법
- 방문신청, 우편신청 : 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시, 구의 경우 권한위임하여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음)
- 인터넷신청
3. 신청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취득목적별 추가 서류
(농업경영목적) 농업경영계획서
✔️ 경영체 미등록 된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 : 재직증명서 등 직업확인 서류
(주말체험영농목적) 주말체험영농계획서
✔️ 재직증명서 등 직업확인 서류
(농지전용 목적) 농지전용 허가신고 서류
(경매 취득) 최고가매수증명서(법원발급)
💡 공유지분인 경우 취득 농지의 분할 위치와 면적을 구분하는 도면(지적도) 및 약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양식 및 작성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가능하며, 작성된 예시 보시고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1.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득한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 시
- 증빙서류 및 신청서 갖추어 제출하면 발급 가능(영농계획서 등 불필요)
2. 농지 소유 면적과 취득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세대원 포함)
- 농업인으로 간주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주말체험 영농 목적 발급 불가)
- 초,중,고, 대학생 발급 안됨(방통대, 야간대, 농업 관련 대학생 예외적으로 인정)
- 농업경영계획서를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농업의지 및 실현가능성 판단
3. 농지 소유 면적과 취득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세대원 포함)
- 주말체험 영농 목적 취득으로 발급가능하며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제출
- 주말체험 영농목적인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발급 불가
- 미성년자는 발급되지 않으나 대학생은 발급가능
4.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 후 농지 취득 가능
-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농지를 취득
- 농업법인이 취득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내 미거주하며 해당 시군구 내 농지 최초 취득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취득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한 외국국적동포가 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이 필요없는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농지 취득 시 필수로 받아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취득 전에 미리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는지 상담하는 게 좋으며, 계약서 작성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할 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어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를 할 경우에도 경매에 입찰 전 미리 유선 상담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