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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급식,유흥 등 위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흔히들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 시 많게는 5만원의 비용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간편하게 보건증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증 발급 방법
🔷 준비물 : 신분증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4~5일(주말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서식)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
🔷 오프라인 : 신청 및 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서식),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 발급 :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기관
1. 가까운 보건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발급의 장점은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간편하게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과 3,000원이라는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가까운 보건소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시면 2번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고 저렴하게 보건증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언제 어디서나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까운 병,의원
- 모든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유선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역별 보건증 발급하는 병원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급하신 경우 아래에서 당일 발급 가능한 병원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검사방법, 시간
🔷 검사항목
🔷 검사방법
- 흉부 X-ray, 항문검사, 피검사, 양손 검사
- 엑스레이 촬영 시 단추, 속옷, 악세사리, 금속 등 제거 후 검사 시행
- 항문 검사 시 검사 채취용 면봉으로 본인 항문에 약 2.5~4cm 삽입 후 채취
- 금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요시간
- 약 15분 ~ 20분
🔷 유효기간
- 식품업,음식업 종사자 : 1년
- 단체급식 종사자 : 6개월
- 다방여자종업원 : 6개월
- 그외 유흥업, 특수업종 종사자 : 3개월(HIV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