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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동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24년 1월 27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에도 실시됩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현재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을 진단해 본 후 미비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준비해둔다면 사고가 발생하여도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지원 못 받을 수도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의무주체 :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

    💡 보호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될 수 있는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

    구 분 내 용
    종사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급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종사자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규정된 아래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지켜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준비하기

     

    1.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 전 근로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게시하기

     

     

    2.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3.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하기

     

    4. 비상대응체계 수립 훈련,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기

     

    5.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 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춰두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를 서면으로 준비해 두는게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서는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컨설팅 지원사업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셔서 혹시나 모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